개화와 주권 수호 운동
<동학 농민 운동>
조선 내에서 개화 정책이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삼정의 문란, 근대 문물의 수용, 각종 배상금 지불, 일본의 경제적 침투 등으로 농민층의 불안과 불만은 더욱 커졌으며 정치·사회적 의식이 급성장한 농촌 지식인과 농민의 사회 변역 욕구 역시 높아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인간 평등 사회 개혁을 주장한 동학이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확산하였다.
동학 농민 운동은 1894년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되었다. 농민층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고부 군수 조병갑의 탐욕스럽고 포악한 수탈에 봉기하였다. 이후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을 앞세워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였다. 정부와 농민군은 전주에서 만나 폐단이 많은 정치 개혁에 합의하였다. 특히 농민군은 각지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이를 실천해나갔다. 집강소는 전주 화약 이후 동학 농민군이 내정 개혁의 목적으로 전라도 53개 군에 설치한 민정 기관으로, 한 사람의 집강과 그 아래 서기, 성찰, 집사, 동몽 등의 임원을 두었다. 하지만 일본군이 청·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자, 농민군은 외세를 몰아내기 위하여 다시 봉기하고 서울로 진격하였다.
하지만 톈진 조약을 앞세워 우리나라에 파견된 일본군은 우세한 무기로 무장하고 농민군을 공주 우금치에서 격파하였고, 농민군 지도부가 체포되면서 이 운동은 실패로 끝이 났다. 동학 농민 운동은 농민층이 전통적 지배 체제에 반대하는 개혁을 요구하고, 외세의 침략을 자주적으로 물리치려 했다는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반봉건적, 반침략적 민중 운동이었다. 비록 집권 세력과 일본 침략 세력의 탄압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들의 요구 중 일부는 갑오개혁에 반영되었다.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동학 농민 운동 이후 조선 정부는 농민의 불만과 개혁에 대한 요구를 수용한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기에 일본은 조선 내정에 대한 간섭을 유지하기 위해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청·일 전쟁을 일으켰다(1894). 김홍집 내각은 농민의 불만과 개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초정부적 심의 기구인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다(갑오개혁, 1894). 군국기무처에서 심의, 통과시킨 의안을 국왕이 재가하면 국법으로 시행되었다. 갑오개혁에서는 내각의 권한 강화하면서 왕권은 제한하였으며, 공식적으로 신분제도를 철폐하였고 각종 폐습을 타파하였다. 또, 은본위 화폐 제도를 세우고 조세 금납화를 실시하였으며, 탁지아문으로 국가 재정을 일원화하였다. 고종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갑오개혁이 추진되던 1894년 12월 12일, 개혁 추진의 의지를 밝히며 종묘에서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하지만 이 때, 한반도와 만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일본이 청·일 전쟁 승리로 얻은 요동반도를 포기하도록 만든 사건인 삼국 간섭으로 일본 세력은 위축되었고, 이 틈을 타서 명성 황후가 러시아와 연결하여 일본을 견제하려 하자, 일본은 1895년 명성 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을미사변 이후 개화파 정부는 개혁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단발령 등을 실시하는 을미개혁을 실시하였다.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은 전통적 사회 질서를 타파하고 농민층의 개혁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개혁이었다. 하지만 당시 가장 절실한 과제였던 군사 개혁이나 농민 요구사항이었던 토지 제도의 개혁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본의 간섭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명성 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 실시에 항거하여 전국의 유생과 농민은 대대적으로 의병을 일으켰다. 이때의 대표적인 의병으로는 유인석, 이소응, 허위 등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이 있었으며, 여기에 농민층이 가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 홍범 14 조의 일부 조항
1.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3. 임금은 각 대신과 의논하여 정사를 행하고, 종실, 외척의 내정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
7. 조세의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의 관할에 속한다.
14.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구한국 관보>
<독립 협회와 대한 제국>
일본의 침략 그리고 급진적인 갑오·을미개혁의 실시로 대부분의 국민들 사이에서 반일 정서가 확산되었다. 고종 역시 왕권을 제약하려는 개화 세력의 개혁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을미사변 이후에는 신변의 위협까지 느꼈다. 이에,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고(아관 파천, 1896), 개화파 정부는 막을 내렸다. 이후 고종은 단발령을 철회하고 의병 해산을 권고하는 조치 등을 취하였다. 아관 파천으로 국가의 자주성은 손상되었으며, 광산, 삼림 등에 대한 열강의 이권 침탈도 심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재필 등은 독립신문을 창간하여 서구의 자유 민권 사상을 국내에 소개하였으며, 1896년에는 독립 협회를 창립하였다. 독립 협회는 강연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하여 민중에게 근대적 지식과 국권·민권 사상을 고취하였고, 광범위한 사회 계층의 지지를 받는 단체로 발전하였다.
또한, 독립 협회는 자주 국권, 자유 민권 등의 달성을 위한 정치 운동도 전개하였으며, 만민 공동회와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 6조를 결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독립 협회는 의회의 설립 그리고 서구식 입헌 군주제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보수 세력과의 대립은 불가피하였다. 독립 협회는 보수 세력이 동원한 황국 협회의 방해를 받았고, 결국 3년 만에 해산되었다. 황국 협회는 전국 보부상 단체로 보수 세력은 이들에게 만민 공동회가 열리는 곳에서 소란을 피우게 지시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독립 협회를 해산하였다.
한편, 고종은 아관 파천 이후 약 1년 만에 환궁한 후, 자주독립의 근대 국가를 건설하려는 국민적 열망과 러시아 견제에 대한 국제적 여론에 힘입어 1897년 대한 제국을 수립하였다. 고종은 황제로 즉위하고 연호를 광무로 하였으며, 조선이 자주 국가임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대한 제국은 "옛 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작한다."라는 구본신참의 개혁 방향을 세우고,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여 황권을 강화하였다. 또,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1898년에 설치된 양지아문을 통해 토지를 조사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인 지계를 발급하고, 상공업 진흥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은 보수적인 성향의 집권층과 열강의 간섭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 관민 공동회의 헌의 6조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힘을 합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하게 할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3.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4.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5. 칙임관을 임명할 때는 정부의 자문을 받아 다수의 의견에 따를 것.
6.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독립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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