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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근세의 사회 - 사회 정책과 사회 시설, 향촌 사회의 조직과 운영

by 밍밍S2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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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책과 사회 시설

<사회 정책과 사회 제도>

  조선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농본 정책을 펼쳐 농민 안정을 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국가는 양반 지주들이 토지를 지나치게 겸병하는 것을 제한하고, 농민이 토지에서 이탈하여 유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국가는 각종 재해로 인해 피해를 당한 농민의 조세를 감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혜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생활은 자주 곤경에 빠졌다. 국가는 이를 돕기 위해 의장, 상평창 등을 설치하고 환곡제를 통해 피해 농민을 구제하였다. 국가가 아닌 향촌 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양반 지주들이 향촌 농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사창 제도를 운영하곤 했는데, 이는 향촌의 기반인 농민 생활을 안정시켜 양반 중심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조선 시대의 의료 시설로는 혜민국, 동·서 대비원, 제생원, 동·서 활인서 등이 존재했다. 혜민국과 동·서 대비원은 수도권 내에서 거주하는 서민 환자들을 구제하고, 약재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였다. 제생원은 지방민을 구호하고 진료하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했고, 동·서 활인서는 유랑자를 수용하고 구휼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법률 제도>

  고려 시대에는 관습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한 것에 반해 조선 시대에는 경국대전과 대명률로 대표되는 법전에 따라 형벌 및 민사 사항을 규율하였다. 특히 형벌의 경우에는 대명률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조선 시대에서 처벌된 범죄 중 가장 수위 높게 처벌된 것은 반역죄와 강상죄였다. 반역은 임금과 나라에 반하는 역모를 꾀하다 걸린 죄이며 강상죄는 삼강오륜과 같은 유교 윤리를 어긴 죄다. 이러한 범죄의 경우에는 범인은 물론이고 그의 부모, 형제, 처자까지도 함께 처벌하는 연자죄의 적용을 받았다.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범죄가 일어난 고을의 호칭이 격하되고, 고을의 수령 역시 가장 낮은 근무 평가를 받거나 심하면 파면되기도 하였다. 형벌은 태, 장, 도, 유, 사의 5종이 기본으로 시행되었다.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제반 소송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8도의 관찰사와 지방 수령이 직접 처리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노비와 관련된 소송이 주를 이루었으나, 나중에는 타인의 묘지에 자기 조상의 묘를 쓰는 이른바 산송이 증가하였다.

 

  조선 시대는 사법권과 행정권이 완벽하게 분리되지 못하였다. 중앙 부처 중에서 관리의 잘못 또는 중대한 사건을 재판하는 사헌부, 왕명으로 주로 반역죄를 다뤘던 의금부, 형조와 함께 수도의 치안을 담당했던 한성부, 그리고 노비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처리했던 장례원이 있었다.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수령이 각 지방 관할 구역 내에서 사법권을 행사하였다.

 

  일반 백성이 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타 관청 또는 상부 관청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또는 신문고나 징을 쳐서 직접 임금에게 호소할 수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쉽게 시행되기는 어려웠다.

 

향촌 사회의 조직과 운영

<향촌 사회의 모습>

  향촌은 중앙과 대칭되는 개념이다. 향은 행정 구역에서 군현의 단위를 뜻하며, 촌은 촌락 또는 마을을 뜻한다. 

 

  향촌 자치를 위하여 설치한 기구가 유향소였다. 유향소는 지방에 파견된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며 향촌 사회의 풍속을 바로잡는 기구였다. 중앙 정부는 현직 관료가 자신의 연고지에 있는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해 경재소를 설치하여 중앙과 지방 사이에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다.

 

  향촌 사회에서 사족은 지주로서 농민을 지배하던 계층이다. 사족은 향안을 작성하고 향규를 제정하였다. 향안이란 향촌 사회의 지배층인 지방 사족의 명단을 적은 것으로, 임진왜란 전후의 시기에는 각 군현마다 보편적으로 작성되었다. 향안에 이름이 등록된 사족은 그들의 모임인 향회를 수시로 개최해 자신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지방민을 통제하였다. 향회에서 제정된 운영 규칙을 향규라고 부른다.

 

  지방의 사림은 도덕 및 의례의 기본 서적이었던 소학을 향촌에 보급하고, 가묘와 사당을 건립하였으며, 족보를 편찬하여 향촌 사회 내에서의 성리학적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가문의 내력을 기록한 족보는, 내적으로는 종족 내부의 결속력을 높이고 외적으로는 다른 집안 또는 하급 신분에 대한 우월 의식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족보는 가문의 혼인 상대자를 구하거나 붕당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향약과 유교 윤리의 보급>

  지방의 사족은 향촌 사회를 사족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향약 조직을 만들었다. 중종 때 조광조에 의해 처음 시행된 향약은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본래 향촌마을에서 마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돕는 풍습이 있었다. 향약은 기존의 전통적 공동 조직과 미풍양속을 계승하면서도,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한 유교 원리를 첨가하여 향촌 사회를 교화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에 알맞게 구성된 것이다.

 

  향약은 실제로 조선 사회의 풍속 교화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향촌 사회 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치안까지 담당하면서 향촌의 자치 기능을 수행했다. 향약이 전국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지방 사림의 지위는 강화되었지만, 지방의 유력 세력가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협하거나 수탈하는 배경을 제공하기도 하였기에 그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16세기 이후 각 지방에서 신설된 서원도 향약과 마찬가지로 지방 사림의 지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서원은 유교 윤리를 보급하며, 향촌 사람들을 강하게 결집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촌락의 구성과 운영>

  조선 시대 농민 생활의 기본 단위인 촌락은 단순하게 생활 단위일 뿐만 아니라 향촌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였다. 기존에는 자연촌으로 존재하였지만, 나중에 동, 이로 편제되었다. 조선 초기에 정부는 자연촌 단위의 몇 개의 이를 면으로 묶은 면리제를 시행하였고, 17세기 중엽 이후에는 오가작통제를 실시하여 촌락에 대한 정부의 지배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였다. 오가작통제는 이웃하고 있는 다섯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고, 통수를 임명하여 통 내부를 관장하게 하는 제도이다.

 

  조선 시대에 신흥 사족이 지방 향촌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향촌 사회는 양반이 주로 거주하는 반촌 그리고 평민이 주로 거주하는 민촌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대게의 향촌에는 두서너 개의 씨족이 서로 친인척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양반과 평민이 서로 섞여 거주하고 있었다.

 

  촌락의 농민 조직으로는 두레와 향도가 존재했다. 두레는 공동 노동의 작업 공동체였다. 향도는 불교와 민간 신앙의 신앙적 기반과 더불어 동계 조직과 같은 공동체 조직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주로 구성원이 상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도우며 상부상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상여를 메는 상두꾼의 이름도 향도에서 유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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