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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근세의 사회 - 양반 관료 중심의 사회

by 밍밍S2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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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 관료 중심의 사회

<양천 제도와 반상 제도>

  조선 시대는 양천 제도가 법제화된 사회였다. 백성의 신분을 양인과 천민으로 구분하는 제도였는데, 양인은 과거 응시가 가능하고 벼슬을 할 수 있는 자유민이었던 반면에 천민은 비자유민으로서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된 채 천역을 담당하였다. 양인에게는 조세, 국역 등의 의무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양천제가 원칙대로만 운영되지는 않았다.

 

  양반은 본래 관직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의 신분으로 고착되었고, 양반 관료들을 옆에서 돕던 중인도 하나의 신분층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리하여 양반이라는 지배층과 상민이라는 피지배층 사이의 차별을 부각하는 반상 제도가 보급되었고, 양반, 중인, 상인, 천민의 신분 제도가 점차 뿌리를 내렸다.

 

  조선 시대는 원칙적으로는 엄격한 신분 사회였으나, 신분 이동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양인이라면 누구든지 과거에 응시해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으며, 양반이더라도 죄를 짓는다면 노비가 되거나 경제적으로 재산 몰수 등을 이유로 중인이나 상민으로 몰락하기도 하였다.

 

<양반과 중인>

  양반은 원래 문반과 무반을 통틀어 부르는 명칭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양반 관료 체제가 체계적으로 정비되면서 문반과 무반의 관직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 더 나아가 가문까지도 양반으로 부르게 되었다.

 

  지배층으로 자리를 잡은 양반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배층의 확산을 막는 조처를 하였다. 이들은 문무 양반의 관직을 받은 자들만을 사족으로 인정하였다.

 

  양반은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한 채, 과거, 음서, 천거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의 주요 고위 관직들을 독점하였다. 양반의 경제적 기반은 지주층이었고 정치적 기반은 관료층이었다. 그렇기에 생산에는 종사하지 않고 현직 관료 또는 예비 관료로 활동하거나 유학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닦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시대에는 각종 법률 및 제도를 통해 양반의 신분적인 특권을 보장하였고, 무엇보다 양반은 국역과 같은 각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넓은 의미에서의 중인은 양반과 상민 사이의 중간 신부 계층을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에서의 중인은 기술관만을 뜻한다. 중앙 및 지방 관청의 서리와 향리 그리고 기술관은 자신의 직역을 세습할 수 있었고, 같은 신분끼리만 혼인하였으며, 관청 근거리에 거주하였다. 양반의 첩에게서 태어난 서얼은 양반이 아닌 중인과 같은 신분으로 대우받았기에 중서라고 불리었다. 이들은 문과에 응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간혹 무반직에는 등용되기도 하였다.

 

  중인은 양반으로부터 멸시와 하대를 받긴 하였지만, 보통 전문 기술직이나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기에 나름대로 행세를 할 수 있었다. 예를 들자면, 역관의 경우 사신의 행차를 수행하면서 무역에 관여해 큰 이득을 보고 부를 축적했으며,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토착 세력으로 지방민들에게 위세를 부리기도 하였다.

 

<상민과 천민>

  상민은 평민 또는 양인이라고 불리며 백성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농민, 수공업자, 상인 등이 상민에 속한다. 상민들은 법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과거를 준비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상민이 과거에 응시하고 합격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나 유사시에 공을 세우는 경우를 제외하면 상민이 양반으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적었다.

 

  양반과 다르게 대부분의 농민은 조세, 공납, 부역 등의 의무가 있었고, 이러한 의무들은 폐단이 심해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기도 하였다.

 

  수공업자는 공장이라 불리며, 관영 또는 민영 수공업에 종사했다. 상인에는 시전에서 물건을 파는 시전 상인과 보따리를 싸서 들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판매하는 행상이 있었다.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농업을 장려하고 상업을 억제하는 농본 억상 정책을 표방하였기 때문에 상행위는 국가의 통제하에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인은 농민보다 아래 신분으로 대우받았다. 한편 양인이지만 그중에서도 천역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을 신량역천인이라 불렀다. 신량역천인은 칠반역천인이라고도 하며 수군, 조례(관청의 잡역), 나장(형사 업무), 일수(지방 고을 잡역), 봉수군(봉수 업무), 역졸(역 근무), 조졸(조운 업무) 등 힘든 일에 종사하는 직군들이었다.

 

  천민 중 대부분은 노비였다. 노비는 소유주인 양반의 재산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매매나 상속 또는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인 경우 그 자녀도 노비가 되는 제도가 보편적으로 시행되었다.

 

  고려 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 시대의 노비 역시 국가 소속의 공노비와 개인 소속의 사노비가 있었다. 사노비의 종류로는 주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솔거 노비와 주인의 집과 떨어진 독립된 장소에서 거주하는 외거 노비가 있었다. 외거 노비는 주인의 토지에 대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신공을 바쳤으며, 국가에 소속된 공노비 역시 국가에 신공을 바치거나 관청에 소속되어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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