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반과 평민의 경제활동
<양반 지주의 생활>
양반들은 녹봉, 과전 그리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노비 등으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들은 대부분이 지주였고, 주된 수입원은 토지와 노비에게서 나왔다. 특히, 양반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비옥한 땅이 많았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고, 그 규모가 커서 농장 형태를 이루었다.
양반은 노비에게 직접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작을 맡겼다. 토지의 규모가 너무 커서 노비의 노동력만으로 경작이 힘든 경우, 그 주변 농민에게 총생산량의 절반을 나누는 병작반수의 형태로 소작시켰다. 양반은 자신 소유의 토지 근처에 집과 창고를 지어 노비를 직접 감독하고 농장을 살피기도 했지만, 대부분 자신의 친족을 그곳에 보내 대신 관리하게 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노비만을 파견하여 노비를 관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농장 형태의 지주들은 15세기 후반이 되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농장주들은 유망민들을 자기 노비로 만들어 토지 경작에 이용했다.
조선 전기의 양반들은 적게는 10여 명에서, 많게는 300여 명이 넘는 노비를 거느렸다. 양반들은 노비를 직접 사기도 하였지만, 자신 소유의 노비가 출산한 자녀 역시 노비가 되는 법에 따라 노비 수를 늘리기도 하였으며, 자신 소유의 노비를 양인 남녀와 혼인시켜 노비 수를 늘리기도 하였다.
양반은 노비를 가사, 농경, 수공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였다. 많은 수의 노비들은 주인과 따로 살면서 주인의 땅을 경작 및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이들을 외거 노비라고 하는데, 외거 노비는 주인인 양반에게 매년 신공으로 포와 돈을 내었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양반은 풍족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영유하였다.
<농민 생활의 변화>
정부는 양반 세력가들이 농민의 토지를 빼앗아 가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농업을 권장하는 정책을 펼쳤다. 농민들도 농업 생산력을 향상하려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농민 생활은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정부는 개간 장려, 각종 수리 시설 보수 및 확충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 생산력 향상을 위해 농사직설, 금양잡록 등의 농서를 간행하고 보급하였다. 특히, 농사직설은 농민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풍토에 알맞은 씨앗 저장법, 토질 개량법, 모내기법 등을 종합하여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다. 양반 역시 간이 수리 시설을 만들고, 중국의 선진 농업 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관심을 보였다.
밭농사는 조, 콩, 보리의 2년 3작 윤작법이 널리 행해졌고, 논농사도 남부 지방에서 모내기가 보급되어 벼,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모내기는 가뭄이 심한 봄에 수리 문제가 따라 남부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행해졌다. 시비법 역시 발달하여 밑거름과 덧거름을 줄 수 있게 되면서 경작지를 묵히는 휴경지가 소멸했고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쟁기와 낫, 호미 등의 농기구도 개량되었고, 목화 재배도 크게 확대되어 의생활 역시 개선되었으며, 약초와 과수 재배 등도 확대되었다.
이렇게 농업 기술이 상당히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생활은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 지주제의 확대로 농민의 자연재해, 고리대, 세금 부담 등이 커져 자신 소유의 토지를 양반에게 팔고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급증하였다. 이들은 소작농이 되어 지주에게 소작료로 생산한 수확량의 절반 이상을 내는 어려운 처지에 많이 놓이게 되었다.
토지를 상실하고 고향을 떠나 떠도는 농민이 많아지자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잡곡, 도토리, 나무껍질 등을 가공하고 이를 먹을 수 있는 구휼법을 제시하는 동시에, 호패법, 오가작통법 등을 강화하여 농민의 유망을 저지하고 통제를 강화하였다. 양반 지주들도 향약 시행을 통해 농촌 사회의 안정을 꾀하였다.
<수공업 생산 활동>
고려에 비해 조선 시대 관영 수공업 체제는 잘 정비되었다. 전문 기술자들을 공장안에 등록시키고, 서울과 각 지방 관청에 속하게 하였으며, 이들에게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고 공급하게 하였다. 관청에 등록된 장인을 관장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의류, 화약, 무기, 문방구, 활자, 그릇 등을 제조하고 관청에 납품하였다. 관장에게는 식비 정도만 지급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할당량을 초과한 생산품은 세금을 내고 판매할 수 있었다. 부역 기간 외에는 사적으로 자유롭게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었다. 관영수공업은 초기에는 잘 정비되었지만 16세기에 들어 부역제가 해이해지는 동시에 상업이 발전하면서 점차 쇠퇴하였다.
관영 수공업자 외에 민영 수공업자도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농민을 대상으로 농기구 등의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했고, 양반에게는 사치품도 판매하였다. 가내 수공업 역시 활발했는데 의류로서 무명, 명주, 모시, 삼베 등이 생산되었고 특히 목화 재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무명의 생산량도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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