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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근세의 경제 - 경제 정책

by 밍밍S2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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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농본주의 경제 정책>

  조선은 재정을 확충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본주의 경제 정책을 표방했다. 농경지 확대를 통해 농업 생산력 증가 시키고 농민의 조세 부담을 절감하여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건국 초기부터 토지 개간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양전 사업을 실시한 결과, 고려 말에 50여만 결이었던 경지 면적이 15세기 중반 세조 대에는 160여만 결로 증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농업 기술과 농기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민간에 보급하였다.

 

  농업은 적극적으로 장려했지만, 상공업자가 마음대로 영업하는 것은 철저하게 규제하였다. 당시 사대부들은 재화를 국가가 통제하지 않고 자유 경제로 내버려 두면 사치와 낭비가 조장되고, 이로 인해 농업이 피폐해져 빈부 격차가 커질 것이라 생각했다. 더욱이, 당시 사회에서는 사·농·공·상 간의 직업적 차별이 존재했기 때문에 상공업자들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다.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 습관을 강조하는 유교적인 경제관 역시 한몫을 하였다. 유교적인 경제관 하에서는 소비는 억제되었고, 도로 및 교통수단의 정비도 미비하였다.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 경제 활동으로 인하여 화폐의 유통, 상공업 활동 그리고 무역 등도 부진하였다. 정부는 화폐를 제조하고 보급, 유통하려 하였지만, 약간의 저화(지폐)와 동전만 사용되었을 뿐이다.

 

  16세기에 이르러 농민에 대한 국가적인 통제력이 약화되고 상공업이 점차 발전하게 되면서, 상공업 통제 정책은 해이해졌다. 이후, 상공업 통제 체제가 무너지면서 국내에서의 상공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다.

 

<과전법의 시행과 변화>

  조선의 토지 제도는 관리의 경제적 기반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의 재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과전법은 관리에게 토지의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경기 지방의 토지를 지급했고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하면 국가에 반환해야 했다. 하지만 죽은 관료의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과전으로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 휼양전 등의 이름으로 재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에게 지급했던 공신전 역시 세습할 수 있었다. 이렇게 토지가 세습되자,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들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세기 후반에는 직전법으로 전환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다가 16세기 중반에는 직전법마저도 폐지하였다.

 

  수조권을 지급받은 사람은 본인이 직접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과전법하에서는 농민에게 생산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었다. 수조권을 지급받은 본인이 직접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다 보니, 양반 관료가 이를 남용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수취하는 일이 잦아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종 때에는 지방 관청에서 직접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농민에게 직접 거두고, 관리에게 이를 나누어주는 관수관급제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양반 관료들이 수조권을 빌미로 농민과 토지를 지배하던 방식이 소멸하고 토지에 대한 국가 지배권이 강화되었다.

 

<수취 체제의 확립>

  조선시대의 수취 제도로는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 집 단위로 부과하는 공납 그리고 호적에 등재된 정남에게 부과하는 군역 및 요역 등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의 토대를 마련했다.

 

  조선 시대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지주는 땅을 소작하던 농민들에게 납세 의무를 전가했다.

 

  과전법이 시행되었을 때, 조세는 수확량의 10분의 1로 정해져 있었다. 이 때, 1결의 최대 생산량을 300두라 정하고, 매년 그해의 풍흉을 조사하여 수확량에 따라 납부 금액을 조정하였다. 세종 때에 좀 더 체계적인 조세 제도 운영을 위해 그해의 풍흉 정도와 더불어 토지의 비옥도도 함께 조사하였다. 비옥도는 전분6등법으로, 풍흉은 연분9등법으로 법을 바꾸고, 조세 액수도 1결당 최대 20두에서 최하 4두로 조정하였다.

 

  조세는 쌀이나 콩 등의 곡물로 냈다. 군현에서 거둬들인 조세를 강가나 바닷가에 있는 조창으로 운반하고, 전라도·충청도·황해도는 바닷길을 통해, 강원도는 한강, 그리고 경상도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통해 서울에 있는 경창으로 운송하였다. 평안도와 함경도는 지리적으로 국경에 인접해있고, 특히 평안도의 경우에는 사신의 왕래가 잦은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조세는 그 지역에서 군사비와 사신 접대비로 사용하였다.

 

  공납은 고려시대의 것과 비슷하게 각 지역의 특산물을 조사하여 중앙 관청에서 군현에 액수 및 물품을 할당하고, 각 군현은 또 각 가호에 다시 할당하는 방식이었다. 각종 수공업 제품과 광물, 수산물, 모피, 과실, 약재 등이 공물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공물의 생산량은 점차 감소하기도 하였고, 생산지의 기후 변화로 인해 기준에 맞는 품질과 수량을 맞추기 어렵기도 하였다. 이럴 때면, 해당 물품을 다른 곳에서 구입해다가 납부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공물은 전세보다 폐해가 더 컸다.

 

  한편, 16세 이상의 정남은 군역과 요역이라는 의무도 있었다. 군역에는 교대로 일정 기간 군사적인 복무를 하는 정군과, 정군의 군복무 비용을 보조하는 보인이 있었다. 양반, 서리, 향리 등은 관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군역의 의무가 없었다.

 

  요역은 가호당 정남의 수를 고려하여 뽑아 성, 왕릉, 저수지 등의 국가적 또는 지역적인 공사에 동원하였다. 성종 때에는 경작지 8결을 기준으로 1명의 사람을 동원하고, 1년 동안 동원할 수 있는 날도 6일로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수령이 임의로 징발하는 경우도 잦았다.

 

  조세, 공물, 역 이외에 염전, 광산, 산림, 어장, 상인, 수공업자 등의 세금을 통해 국가 재정을 마련하였다. 국가는 군량미나 구휼미로 재정을 비축하고, 남은 것으로는 왕실의 경비를 마련하거나 공공 행사비로 사용하고, 관리의 녹봉으로 또는 군량미, 빈민 구제비, 의료비 등으로 지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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