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반과 평민의 경제 활동
<상업 활동>
조선은 유교 국가로서 고려보다도 상업 활동을 강력하게 통제하였다.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종로 거리에 상점가를 조성했고 여기에 개경에 있던 시전 상인을 한양으로 이주시키고 장사를 가능하게 했다. 장사권을 주면서 점포세와 상세를 거두었고 이들 시전 상인은 관상으로,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시전 중 명주, 종이, 모시, 삼베, 어물, 무명의 6가지를 파는 점포들이 가장 번성하였는데, 나중에는 이를 육의전이라고 불렀다. 또 시전 상인들의 불법적 상행위 통제를 위해 경시서라는 관청을 두었다.
15세기 후반에 서울 근교와 지방에서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면서 장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농업을 장려했던 정부는 농민이 농지를 이탈하고 상업에 몰릴 것을 염려해 장시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성장을 억제했지만, 일부 장시는 정기 시장으로 정착하는 등 스스로 성장하였고 16세기 중엽이 되자 장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보부상이 등장했고 보부상들은 농산물, 수공업 제품, 수산물, 약재 등을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판매하고 유통했다.
조선 정부는 초기에 고려 시대에서 사용하던 저화, 그리고 조선통보를 제작하고 유통하려 노력하였으나 이는 쉽게 유통되지 않았다. 농민들은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쌀 또는 무명을 화폐로 사용하였다.
주변 국가와의 무역 역시 정부가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하지만 명과의 교역은 특별히 허용했는데, 사신이 왕래할 때 하는 공무역과 사무역이 이해 해당한다. 국경에 설치된 무역소를 통해 여진과의 교역을 허용하였으며, 동래에 설치된 왜관을 중심으로 일본과 무역하였다. 하지만 국경 부근에서 허가 없이 이루어진 사무역은 엄격하게 감시받았는데, 사무역에서 주로 거래된 재화는 무명과 식량이었다.
<수취 제도의 문란>
16세기에 수취 제도의 폐단이 드러나면서 수취 제도가 문란해지고 이에 따라 몰락한 농민이 증가하였다. 공납의 경우, 중앙 관청의 서리가 공물을 대신 납부하고 그 대가를 농민들로부터 크게 챙기는 방납이라는 폐단이 나타났다. 방납이 많이 증가할수록 농민의 부담도 커져만 갔다. 이렇게 공물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농민이 고향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면, 이 부담은 고스란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웃이나 친척에게 부과되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유망민들이 농민이 점점 증가하였다.
농촌 사회의 안정을 위해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공물을 특산물과 같은 현물로 거두는 대신 쌀로 거두는 수령이 나타났고, 이이와 유성룡 같은 학자들은 공물을 쌀로 거두는 수미법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농민의 생활상이 어려워지고 요역 동원이 잦아져 농사에 지장을 끼치자 농민은 요역을 기피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농민 대신 군인들이 왕릉 축조, 성곽 보수와 같은 각종 토목 공사에 동원되었다. 하지만 군인도 이러한 힘든 군역을 기피하였으며, 장기간 지속된 평화로 인해 관청과 군대에서는 군역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에게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해주는 방군수포와 사람을 직접 사서 군역을 대신 지게 하는 대립과 같은 불법적인 제도가 확산되었다. 결국 군포를 징수하는 제도가 확산되었다.
하지만 군포가 과다하게 부과되고, 군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어 도망가는 농민들이 늘면서 군적 역시 부실해졌다. 각 군현에서는 정해진 액수를 맞추기 위해 남은 농민들에게 군포를 부담시키자, 남은 농민들마저도 생활이 어려워졌다.
환곡제 역시 농민의 생활을 안정하기 위한 제도였다. 원래는 곤궁한 농민에게 곡물을 빌려주고 10분의 1 정도의 이자를 받는 제도였지만, 지방 수령 및 향리들의 농간으로 정해진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과하는 등의 폐단이 있어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겨워졌다.
이런 변화 속에서 농민 생활은 악화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각 지방에서 유민이 증가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도적이 되어 양반 및 중앙 정부로 가는 물품을 도적질하고 도성까지 출몰하기도 하였다. 그 중 명종 때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했던 임꺽정은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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