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성립과 발전
<광복 직후 국내 정세>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그동안의 일제 억압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한 것과 동시에 우리 민족이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독립 투쟁을 전개한 결과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일본의 패망을 확신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을 준비해왔다. 임시 정부는 보통 선거를 통한 민주 공화국 수립을 규정한,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채택하여 1941년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제정하고 공포하였다.
한편, 사회주의 계열인 중국 화북 지방의 조선 독립 동맹, 만주 지역에서 항일 운동을 펼치던 단체, 그리고 국내의 여운형이 주도한 조선 건국 동맹 역시 각각 민주 공화국 건설을 위한 원칙을 발표하였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광복의 감격 그리고 각계각층의 건국 운동이 곧바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국가 건설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이유로 미군과 소련군이 38도선 이남과 이북에 머무르며 군정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소 분할 점령을 계기로 우리 민족도 좌익과 우익으로 분열하기 시작하였다.
좌우 대립은 신탁 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심화되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3국 외상 회의에서는 임시 민주 정부 수립, 미·소 공동 위원회 설치, 공동 위원회 및 임시 정부는 최고 5년간 신탁 통치 협정을 만들 것 등을 결정하였다. 신탁 통치란 한민족이 완전한 독립 국가를 건설할 때까지 미·영·중·소 4개국이 한반도를 최고 5년 동안 공동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회의 내용에 우익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좌익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에 찬성하여 이 둘이 대립하자 결국 자주독립의 통일 국가 수립은 좌절된 채 민족 분단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수립>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협의 대상이 될 정당 및 사회단체 선정 문제 등으로 결렬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승만 주도의 우익 세력은 자신들의 노선을 중심으로 한 정부 수립을 추진하였고, 중도 세력은 미군정의 후원을 받아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였다.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자, 한반도 문제는 유엔에 이관되었다. 1947년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감시 아래 인구 비례를 따라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한국 통일안을 가결하였다. 하지만 소련이 이에 반대하자, 유엔 소총회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하였다. 이대로 분단을 우려한 김구, 김규식 등은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등과 1948년 4월, 평양에서 만나 남북 지도자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보통·비밀 선거인 5·10 총선거가 남한에서 실시되었고,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 국회에서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독립 정신과 건국이념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 국가를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난 독립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채택한 새로운 대한민국은 건설 과정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다. 특히, 정부 수립 전후 시기에 좌·우의 대립이 극심해져 제주도에서 발생한 단독 선거 반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만 명의 인명 피해가 일어난 제주도 4·3 사건, 그리고 제주도 4·3 사건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한 14 연대 일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여수·순천 일대를 점령한 여수·순천 10·19 사건 등이 일어났다. 이승만 정부는 이러한 국면 전환 및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하여 반공 정책을 강화하고, 농지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승만 정부와 함께 수립된 제헌 국회에서는 친일파 처단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이 고조되어, 1948년 8월, 헌법 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초 특별 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었고, 같은 해 9월 22일, 법률 제3호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친일파 처벌은 좌절되었다.
한편, 북한에서는 소련군의 지원 하에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위원회는 토지 개혁, 주요 산업의 국유화 등을 단행하였고, 이후 남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1948년 9월 9일 북조선 인민 위원회를 계승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세워졌다.
<6·25 전쟁>
이승만 정부의 출범 초기에는 좌익 게릴라 활동, 실업, 물가 폭등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이 시기에 미군이 철수하고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북한, 중국, 소련의 동맹 관계가 굳건해지는 등의 국제적 정세도 어렵게 돌아갔다.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남침을 강행하였다. 유엔은 전쟁이 발발하자 안전 보장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여기서 북한의 남침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16개국(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필리핀, 터키, 타이, 그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연합의 유엔군을 파견하였다. 유엔군과 국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서울을 수복하고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북진하였다. 하지만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쟁은 휴전선 일대에서 교착 상태에 들어갔다. 이후, 유엔군과 북한군 그리고 중국군 사이에서 휴전 회담이 진행되었고 1953년 7월 27일에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3년간 지속된 6·25 전쟁으로 우리 민족은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전쟁고아, 이산가족이 생겨났으며, 전 국가가 초토화되어 대부분의 산업 시설 역시 파괴되었다. 그리고 남북 사이에는 불신과 적대 감정이 높아졌기에 분단은 더욱 고착화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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