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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근대 태동기의 사회 - 사회 구조의 변동

by 밍밍S2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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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조의 변동

<신분제의 동요>

  조선 후기에는 양반 사이에서 정치적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이에 따라 어느 특정 붕당이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가 전개되었다. 권력을 획득한 일부 양반을 제외한 나머지 다수의 양반은 이 과정에서 몰락하기도 하였다. 정권에서 배제된 양반은 관직 등용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향촌 사회에서 겨우 위세를 유지한 향반이 되거나 이조차도 하지 못하고 더욱 몰락한 잔반이 되기도 하였다.

 

  향촌 사회에서도 사회 경제적 변화를 통해 활발한 신분 변동이 일어났다. 양반의 수는 증가하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갈수록 감소하였다. 이는 부를 얻게 된 농민이 지위를 높이거나 역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양반 신분을 매수하거나 족보를 위조하여 양반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중간 계층의 신분 상승 운동>

  조선 후기에 사회 변동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서얼과 중인과 같은 중간 계층의 역할도 커졌다. 서얼에 대한 차별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전란으로 정부의 재정이 큰 타격을 입자, 정부는 납속책을 실시하고 공명첩을 발급하였고, 서얼은 이를 활용하여 관직에 나아가기도 하였다.

 

  영·정조 때에는 서얼이 어느 정도 관직에 등용되었다. 그러자 이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신분 상승을 시도하였다. 서얼들은 여러 번 집단 상소를 통하여 관직 진출 제한 철폐를 요구하였다. 결국 정조 때에는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등의 서얼 출신들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었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서얼의 신분 상승 운동은 기술직이었던 중인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중인들은 주로 기술직에 종사하면서 축적한 재산과 탄탄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추구하였다.

 

  특히 중인 중에서도 역관들은 청과의 외교 업무에 종사하면서 서학을 비롯한 다양한 외래문화를 수용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는 기존의 성리학적 가치 체계에 도전하는 새로운 사회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노비의 해방>

  조선 후기의 노비들 역시 군공과 납속 등을 통하여 꾸준히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해 노력해왔다. 게다가 국가에서는 공노비를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자,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공노비를 기존의 입역 노비에서 신공을 바치는 납공 노비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신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한 도망 노비들은 임노동자, 머슴 또는 행상이 되거나, 화전을 일구며 살아가기도 하였다. 도망간 노비의 신공은 남아 있는 노비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노비의 부담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계속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이처럼 노비들의 도망이 빈번해지자, 정부는 신공을 줄여 노비를 달래는 한편, 이들을 찾아내려고도 하였으나 그다지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자녀의 노비 여부가 결정되는 법이 시행되면서 노비의 신분 상승 추세는 더욱 촉진되었다. 아버지가 노비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양민이라면 자녀도 양민으로 삼는 법이 시행되었다. 18세기 후반, 공노비의 이름이 적힌 노비안이 도망과 합법적인 신분 상승 등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이로 인해 신공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순조는 중앙 관서의 공노비 6만 6000여 명을 해방시켰다(1801).

 

  일반 농민이나 공노비에 비해 사노비는 주인으로부터 더 가혹한 수탈과 사회적 냉대를 받아왔다. 그러한 이유로 조선 후기에는 사노비의 도망도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노비제는 갑오개혁(1894) 때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법제상으로 종말하였다.

 

<가족 제도의 변화와 혼인>

  조선 시대의 가족 제도는 부계와 모계가 함께 영향을 끼치는 형태에서 부계 위주의 형태로 변화되어 갔다.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아들과 딸이 부모의 재산을 동등하게 상속받았다. 집안의 대를 잇는 자식에게 5분의 1 정도 추가로 상속분을 준다는 것 외에는 모든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받기 때문에 제사의 의무도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책임을 분담하였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한층 강화되었다. 혼인 후에는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제사는 반드시 큰아들이 지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재산 상속에서도 큰아들이 우대를 받았다. 처음에는 딸이, 그리고 점차적으로 큰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도 제사나 재산 상속에서 그 권리를 상실해갔다.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부계 위주의 족보를 적극적으로 편찬하였으며,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사는 동성촌을 이루어 나갔다. 이때에는 개인이 개인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종중이라고 하는 친족 집단의 일원으로 인식되었다.

 

  조선 시대의 가족 제도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다. 조선에서는 이러한 가족 제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윤리 덕목인 효와 정절을 강조하였다. 과부 재가 금지, 효자나 열녀 표창 등의 제도는 그러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조선 시대의 혼인 방식은 일부일처제를 기본으로 하였지만, 남자가 첩을 들일 수 있었기에 엄밀한 의미의 일부일처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부인과 첩 사이에는 엄격한 구별이 있어서, 첩의 자식인 서얼은 문과 응시가 금지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제사나 재산 상속 등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혼인은 보통 집안의 가장이 결정하였는데, 법적으로 혼인 가능한 나이는 남자 15세, 여자 14세였다.

 

<인구의 변동>

  조선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인적 자원 파악을 위해 제도 정비뿐만 아니라 호구 조사도 수시로 진행하였다. 조선 시대의 인구에 관한 기본 자료로는 3년마다 수정하여 작성하는 호적 대장이 있다.

 

  국가에서는 호적 대장에 기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각 군현의 인구수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 공물과 군역을 부과하였다. 공물과 군역은 기본적으로 성인 남성이 담당하였기에 국가의 인구 통계는 주로 남성만을 기록하고 있어 실제 인구 수와는 차이가 많이 났다.

 

  조선 시대에는 대체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하삼도에 전체 인구의 50% 정도가 거주했으며, 경기도, 강원도에는 20%,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에 나머지 30% 정도가 거주하였다.

 

  조선 시대의 인구수는 건국 시기에 550만~750만 명, 임진왜란 이전이었던 16세기에는 10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19세기 말엽에는 1700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한성에는 세종 때에 이미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였고, 18세기에 들어서는 20만 명이 넘게 거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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